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 기여도와 문제점
황혼 이혼의 비율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에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긴 만큼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현명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꽃이 재산 분할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 되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며 협력해서 모은 모든 재산이 다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혼인 전에 형성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만큼 예외가 존재합니다. 혼인 전에 축적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긴 시간 동안 이를 함께 유지하고 관리하여 증대 시킨 상황은 부부 쌍방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경제권의 개념
배우자가 경제권을 잡고 있었다고 해서 재산 분할 시 100%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나 가사 노동 등의 집안일만 해왔던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분할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어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집안일을 하며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도맡아 한 일도 부부의 협력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명의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불안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재산 분할 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의 소유자는 중요하지 않죠.
특유 재산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받은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일컫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혼 이혼은 조금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특유 재산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증여나 상속이 이혼 직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확실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죠.
글을 마치며
결혼 생활을 영위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조차 없어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 하였고 충실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주장해 봐도 좋습니다. 황혼 이혼 재산 분할 기여도에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서앤율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