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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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후 여전히 경제 상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채무 증대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회생 혹은 파산 신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빚은 점점 늘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기도 하죠.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여러가지 법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중인데요.
그중에 가장 실익이 높다고 평가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 과정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임대 보증금, 그리고 예상 보험 환급금까지 재산으로 쳐서
이를 환가 했을 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채무가 3천만 원이고 갖고 있는 재산이 1천만 원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불가하겠죠.
매달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경제 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꼭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부양 가족으로 포함하여 진행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과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를 하는데요.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전후로 결정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각 채권사로 채무자에게 추심 및 독촉을 금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고, 채권사는 더 이상 추심과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 후, 법원에서 내려주는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을 채무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가상 계좌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일에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죠.
채권자 집회도 다녀와야 하는데요. 채권자 집회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채권자라면 참석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집회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폐지 사유가 되니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과 조건부 인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고 성실히 변제금을 잘 납부하여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인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가 결정 후에는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은 따로 없고 정해진 기간대로 변제금만 매달 잘 납부하면 되는데요.
조건부 인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대체로 최근 취업자,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 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낮은 경우 잘 내려집니다.
법적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개인회생은 진행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알 수도 없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개인적으로 법원 서류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신용 점수도 서서히 상향되기에 빚독촉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자격 요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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