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업파산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법인을 세워 대표로서 시작하고 꾸준히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고 법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법인 파산 시에는 상당히 많은 절차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든 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는 부채를 더욱 늘리기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위기를 계속 외면하기보다는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폐업이나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인폐업과 법인파산의 확연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일단 법인파산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법적인 도산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폐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법인폐업은 채무가 있으나 그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법인파산은 그 채무가 과다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폐업은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법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죠.
법인의 채무가 과도하다면 폐업만으로는 그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산을 진행해야 하죠.
법인파산제도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함과 동시에 법인이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한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는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죠.
그와 동시에 법인 내에 소속된 대표자 등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긍적인 목표입니다.
법인파산에 들어가는 비용
법인파산 진행 시 대표적으로 예납금과 인지·송달료에 대해 안내를 드리게 되는데요.
법인의 실질적인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파산관재인의 보수나 공고 및 송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사전에 미리 준비가 필요하죠. 법인의 청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기에 법인 자금으로 충당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파산 인지·송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대는 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90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법원 문건이나 서면을 송달할 때 발생하는 우편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지는데요. 송달료 계산식은 “기본 송달 횟수 40회 + (채권자 수 * 3회)”를 계산한 금액에 1회 등기 비용 5,200원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신청 금액부터 진행 방법까지 많은 점이 다릅니다.
법인파산은 다루는 사무실이 많지 않은 만큼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법인파산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서앤율로 연락하셔서 조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