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시작했지만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며 살기도 하지만, 간혹 일방의 큰 잘못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는 서로의 안녕을 빌며 부부는 이혼으로 다시 남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과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주제에 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시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에는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재산에는 집,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만약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유책성이 크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대부분은 외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도행위는 명확한 이혼사유 중에 하나일 정도로 유책사유로 인정이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 후 별거를 해왔다고 가정했을 때, 외도를 하고 타인과 동거를 한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전의 부부관계를 남과 같은 사이가 되었을 경우 이혼청구를 하여도 유책성이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에 따르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 해당 상황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상황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또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 혹은 보복을 하는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부 쌍방에게 유책 사유가 동등하게 있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3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정도, 결혼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유책배우자의 자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혼도 그러했듯 이혼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추후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문 법조인의 조언이 꼭 필요한 사항이죠.

법무법인 서앤율로 연락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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