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소송, 빨리 끝내는 방법
결혼을 하고 이후 서로 갈등이 커지거나 함께 살기에는 뜻이 맞지 않는다면 이혼을 통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혼소송을 오래 끌며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빠르게 이혼소송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울 이혼소송 빨리 끝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조정이혼을 통해서 이를 마무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이때는 이혼할 때 협의해야 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서 합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하지만 서울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며, 항소까지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다가 당사자들이 요청하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조정을 통해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자녀 문제, 위자료 등을 적절하게 합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와 비교하여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비용은 약 20%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소송은 기한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조정을 하게 되면 길어도 4개월이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일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 상고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쟁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조정이혼 장점 (1)
조정은 조정신청 원인 및 상대방의 답변서, 가사 조사원의 조사 보고서를 기조로 쌍방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해주기에 증거, 증인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장점 (2)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약점,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쌍방이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 구구절절 공방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서로 보고 싶지 않다면 조정 기일 당일에 자신이 아닌 자신을 대리해 줄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모두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혼 절차보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가장 큰 목적은 빠르게 싸움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하면 보다 빠르게 이를 정리할 수 있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주장과 함께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서앤율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