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할 때는 서로 합의 하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에는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재산에는 집,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만약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이 때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는 바로 특유 재산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한쪽이 상속 등을 통해서 받은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한 경우라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빚이 있는 경우, 이 빚이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 필요한 채무였다거나 일상 가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채무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겼다면 이혼 시 해당 채무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 교수 등의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 혹은 자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예상 수입 등 또한 재산분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라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재산을 형성한 경위, 결혼 기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활동이나 가사 전담 등은 누가 하였는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에 따르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 해당 상황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상황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또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 혹은 보복을 하는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부 쌍방에게 유책 사유가 동등하게 있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3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정도, 결혼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유책배우자의 자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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