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폭력 이혼,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

서울 가정폭력 이혼,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뜻이 같을 때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주민센터 등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률상으로 이혼이 성립되죠.

이와 다르게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협의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협의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가정폭력 사례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서울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가정폭력은 혼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 이혼 사유가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어야 허용이 됩니다.

가정폭력을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해도 이혼은 허용되지 않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혼 청구를 할 때만 이혼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서울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배우자의 폭력이 잦은 경우라면 이혼을 요구했을 때 또 다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

이혼을 할 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돼서 받게 된 슬픔이나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이혼 원인이 되는 유책행위로 인한 피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과 친권자 행사,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서울 가정폭력으로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이나 이혼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서앤율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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