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유의할 점

 

경기가 어려운 요즘 채무 해결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서울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그리고 유의할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가 3년 또는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금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기각 사유가 있다면 기각이 되고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위원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보전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지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되는데요.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리며 그 다음으로 변제 계획 인가와 신용 불량 등록이 해제되는데요.

만약 불인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 결정이 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 계획의 수행이 이루어지며 미수행될 경우에도 폐지가 되며 연체 정보는 재등록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면책이 이루어지며 부정 방법으로 인한 것임에 추후에 밝혀질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절차 과정 준비와 수행이 미흡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기각이나 폐지, 면책의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면책이나 폐지 후에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폐지 후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신청 했을 때 또다시 폐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3.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4. 필요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밝혀졌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유의할 점

한번 폐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더 세세하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과다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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