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소년원 송치 상황이라면
촉법소년이란 형사 책임에 대해 판단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인데요.
학교폭력은 촉법소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어린 나이기에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촉법소년 범죄자는 2022년 기준으로 1만 명이 훌쩍 넘어가고 거기에다 폭력까지 저지른 자가 40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송치 과정
촉법소년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와 사건에 대한 진술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후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되는데요.
촉법소년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목적은 품행 교정이 필요한 소년에게 형사처분에 관련한 특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 :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명령
5호 : 장기 보호관찰 명령
6호 : 보호 시설에서의 감호위탁 명령
7호 : 소년 의료 보호 시설 위탁 명령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명령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명령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명령
조사단계에서 조사를 거친 후 재판 단계에서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법죄가 중하지 않다면 담당 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니다. 보호자와 함께 법원 조사관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되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용되어 1개월 간 합숙을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경우 면접이 제한되지만 변호인은 좀 더 자유롭게 면담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촉법소년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경력자료 정도인데요.
문제는 최근들어 수사경력 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처벌에 대해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기에 소년보호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촉법소년 처벌 소년원 송치 상황이라면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보거나 촉법소년 처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