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승소 후 절차
처음은 모두가 영원할 것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평생 남이었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많은 인내와 양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부부 둘 중 하나라도 이것을 어긴다면 이혼이 불가피한데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결혼관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혼이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시작으로 받아 들여지게 됐죠.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의견이 다른 부분이 발생하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죠.
이혼 승소로 끝나지 않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은 이혼 소송 후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을 통해 얻은 정당한 권리로 이행하며 구체적인 이행 내용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분야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직장으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매나 은행 예금 압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신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재산이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기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 금융거래 제출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재산명시 :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재산 파악을 위해 법원이 직권 혹은 신청을 통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본인의 소유 혹은 과거에 소유했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금융거래 제출명령 :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은 명령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해당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죠.
법원에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자료 제출 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자료를 회신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혼 소송 승소 후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형별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혼, 고민만 하고 계시나요?
이혼 소송 승소 후 절차 법무법인 서앤율로 연락하셔서 조언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법무법인 서앤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