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사실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최근 들어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아이가 생기거나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그제서야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 부부가 되기도 하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를 굳이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하는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사실혼의 의의

법적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하며 부부의 조건을 갖췄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 사이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관계를 뜻합니다.

실제 부부처럼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계 유지를 하는 행위로 비추어 보아

동거와는 개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이 중요하기에

사실혼 관계는 사실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라면 특히 법적 부부에 준하는 사실혼 부부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사실혼의 대표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의견이 합치해야 함.

2.사회 통념 상 부부가 공동 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 관계로의 실체가 있어야 함.

3.사회적 정당성을 갖춰야 함.

4.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적 부부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과 같이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자료가 부족하니 사실혼의 효력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죠.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꼼꼼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양가 부모나 친족을 대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조사 참석 사진이나 축의금 등의 지급 내역이 필요할 수 있겠고,

소득이나 지출 소비 내역을 통해서도 함께 삶을 영위하며 재산을 축적하거나 소비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라면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경우, 예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이 입증 자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이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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