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방법 정리

이혼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방법 정리

 

이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사람이 피고가 되죠.

아무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음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배우자도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겠다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답변서 제출은 30일 이내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법원 측에서는 피고가 다툴 권리를 포기했다고 봐서 변론 절차를 열지 않을 수 있고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방법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관련해서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추후 불리해 질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 배우자와 조정을 통해서 조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소송 반소도 고려해 봐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유책 배우자라면 이에 반박하는 의미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이혼 소송의 원고는 반소피고가 되고,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이혼 사유가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며 이에 합당한 입증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 중 반소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에 반소를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방향을 먼저 모색해봐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꼭 지켜서

오늘은 이혼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이에 변론 기일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준비가 미흡하여 변론 기일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승기를 잡기는 어렵겠죠.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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