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영장실질심사’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접하는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형사 사건의 절차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을 할 때도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시작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지 36시간 안에, 검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체포영장 혹은 현행법으로 체포된 경우, 긴급 체포로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라면
판사는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체포가 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인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한 이후 심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도망을 치는 등의 이유로 심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문을 하지 않고 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그 즉시, 피의자를 안치 후 심문기일, 장소를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 검사에게 각각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 심문 →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 고지 → 피의자 심문 → 관계인 의견진술
진술 거부권 고지의 경우,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인정 심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가 맞는 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 고지를 한 후,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사 심문이 종료된 이후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가 심문하는 도중에도 허락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영장실질심사절차 부분에서는 법정 대리인인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친족, 가족, 고용주 등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