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과 벌금 납부 기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으며 만일 위반한 사안이 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규정 자체가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 정도는 마셔도 통과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준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면서 단순 음주운전 벌금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내려올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조항
관련 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면서 현재 처벌 기준은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의 징역 혹은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0.2% 이상의 만취 상태라면 2~5년의 징역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오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원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0.2% 이상 구간일 때보다 기본적으로 최소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기준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서 다소 강한 처벌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
보통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가납납부 명령서로 벌금을 낼 수 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이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창구에서 직접 낼 수 있기에 편안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확정된 후 분납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송달이 되면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이 더 다양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수료를 포함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과 벌금 납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응이 힘든 사람들도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처벌이 내려왔으나 감당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 등을 호소한다면
이 부분이 감안이 되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올 것이 걱정된다면 사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부터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과 벌금 납부 기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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